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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5년 새 10배…집행유예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5년 새 10배…집행유예도↑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가 지난 5년 새 10배가량 증가했지만 '솜방망이 처벌'의 비중도 함께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된 혐의자는 2018·2019년 각각 51명, 2020년 62명, 2021년 229명, 2022년 504명으로 급증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 중 자유형(금고나 징역 등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의 비중은 2018년 55%에서 2022년 45%로 작아진 반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는 39%에서 55%로 커졌습니다.

5년 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형 집행이 유예되는 판결을 받은 비중이 16%P가량 확대된 것입니다.

올해는 1∼6월 1심에서 유죄 선고는 299명, 이 중 집행유예가 나온 사례는 186명으로 62%나 됐습니다.

연말까지 이 추세가 이어지면 작년보다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늘어나지만 집행유예 처분 비율도 함께 오를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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