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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안 맞게 시공하고 재시공도 거부"…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 정지

"기준 안 맞게 시공하고 재시공도 거부"…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 정지
성곽 복원공사 당시 기준에 맞지 않게 시공한 뒤 재시공 명령도 따르지 않은 전문가에게 법원이 자격정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문화재수리기술자 A 씨가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낸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수리 자격증을 보유한 A 씨는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문화재청이 발주한 B 성곽 복원공사에서 60m가량을 시공했습니다.

문화재청은 A 씨가 이때 당시 설계도서와 문화재수리 규정 등을 어기고 시정명령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1월 A 씨 자격을 1.5개월 정지 처분했습니다.

A 씨는 "가급적 원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구조적 안정성을 강화했다"며 "일부 설계도서에 위반하는 시정명령은 정당한 이유를 들어 수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기술지도 자문위원들도 현장을 방문해 붕괴 우려가 있어 다른 시공 방법을 권했지만 A 씨가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았다"며 "성곽복원에 구조적인 위험을 가져왔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원형과 다른 시공 방법으로 보강해 구조적 안정성을 갖추는 것이 종국적으로 이 사건 성곽의 원형을 보존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A 씨는 회사가 문화재청으로부터 7개월 입찰 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고 경기도지사로부터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아 이중 제재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처분과 근거 규정·목적 등이 달라 중복 불이익으로 보기 어렵다"며 역시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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