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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임명동의안 부결…35년 만에 '수장 공백'

<앵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어제(6일)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부결된 건 35년 만입니다. 후보자 지명, 청문회, 국회 표결까지, 이 절차들을 다시 거쳐야 해서 사법부 수장 공백은 꽤 길어질 걸로 보입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김영주/국회부의장 : 총 투표수 295표 중 가 118표, 부 175표, 기권 2표로써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168석의 민주당이 표결에 앞서 의원 총회를 열고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고 6석 정의당도 당론으로 부결을 정한 게 결정적입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건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사례 이후 35년 만입니다.

국민의 힘은 의원총회와 규탄 대회를 잇따라 열고, 삼권분립 한 축인 사법부를 민주당 발아래 두려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 사법부의 행정과 핵심 실무가 대혼란에 빠지게 된 초유의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대통령실은 반듯하고 실력 있는 법관을 부결시켜 사법부 장기 공백 상태를 초래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도운/대통령실 대변인 : 피해자는 국민이고 따라서 이는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현 정부의 발목을 잡은 건 야당이 아닌 정부 스스로라며 책임을 현 정부에 돌렸습니다.

[윤영덕/민주당 원내대변인 : 애초에 국회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후보를 보냈어야 마땅합니다. 사법부 수장의 품격에 걸맞은 인물을 물색하기 바랍니다.]

새 대법원장을 임명하려면 후보자 지명부터 청문회, 본회의 표결까지 최소 두 달가량이 걸릴 것으로 보여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는 장기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양두원,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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