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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공백에 전원합의체 중지…재판 연쇄 지연 우려

<앵커>

대법원장 자리가 당분간 비게 되면서 중요한 재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몇 달 뒤에 임기가 끝나는 대법관들의 후임자 임명과 법관 인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이후 열흘 넘게 이어진 대법원장 공석 사태.

선임인 안철상 대법관이 임시로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지만, 새 대법원장이 임명될 때까지는 주요 판례 변경 등을 결정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장 없이 선고를 진행할 경우 공정성과 정당성 면에서 부담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을 제청하는 만큼 내년 1월 1일 퇴임하는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의 후임자 임명에도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대법관 인선이 늦어지면 대법원 소부 재판도 줄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통상 연초에 이뤄지는 법관 인사 역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법원장 지명권 행사에 법관과 시민사회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대법원장 후보 추천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법원 내외부의 목소리를 민주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비상장 주식 논란에 잘 몰라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하다 임명 동의 투표 하루 전에야 주식을 모두 팔겠다며 통과를 호소했던 이균용 후보자는 부결 뒤 짧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균용/대법원장 후보자 : 빨리 사법부가 안정을 찾아야 국민들이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달에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임기도 끝나는데,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는 양대 사법기관 수장 자리가 공석이 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박정삼)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안 '부결'…35년 만의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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