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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공무원인데…여성 폭행 · 스토킹 혐의로 경찰 수사

교육청 공무원인데…여성 폭행 · 스토킹 혐의로 경찰 수사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평소 만나던 여성을 때리고 원치 않는 연락을 한 혐의(폭행·스토킹 등)로 도교육청 공무원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9일부터 11일까지 자신이 마련한 창원시 성산구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여성 B 씨를 폭행하고 수십 차례 연락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도교육청 교육감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피해자 B 씨는 신변보호조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A 씨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답변하기 어렵다"며 "A 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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