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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숨지자 4년간 가방에 방치한 30대 친모 구속영장 기각

아이 숨지자 4년간 가방에 방치한 30대 친모 구속영장 기각
집에서 낳은 아이가 숨지자 시신을 가방에 넣어 방치한 30대 친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아동 학대 치사와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30살 A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이후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윤 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 간 유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9월 대전시 서구 괴정동의 셋집에서 출산한 아이가 4∼5일 만에 숨지자 시신을 캐리어 가방 안에 넣고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21년 9월 가방을 버린 채 집을 나와 잠적했는데, 집주인은 A 씨와 연락이 되지 않자 경매 처분을 위해 집기류를 정리하다가 지난 3일 가방 안에서 영아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발견 당시 시신은 사망한 지 4년이 지나서 이미 백골화돼, 성별조차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이튿날인 어제 서구 갈마동 한 주택에 있던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이 영아는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아동'으로, 병원 밖에서 출산해 출산 기록이 없어 대전시와 경찰의 전수조사 때도 드러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아이가 병으로 숨졌는데, 무서워서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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