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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전세사기 범죄조직' 피고인…횡령 혐의 일부 인정

국내 첫 '전세사기 범죄조직' 피고인…횡령 혐의 일부 인정
국내 전세사기 사건 중 처음으로 범죄조직죄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핵심 피고인이 회사자금 횡령 혐의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오늘(5일) 오전 10시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의 변호인은 "큰 틀에서는 (횡령 혐의를) 인정하지만 추후 (인정하지 않는 부분과 관련한) 법리를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그러나 A 씨에게 적용된 범죄집단조직 혐의와 관련한 인정 여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 피고인이 A 씨와 공범 등 모두 35명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해 이들의 혐의 인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재판을 분리해 속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17명에게는 A 씨와 함께 전세사기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범죄집단조직죄가 적용됐습니다.

A 씨는 앞서 전세사기 범행으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오늘은 추가 기소 사건과 관련한 첫 공판 기일입니다.

A 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563채의 전세 보증금 453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 씨 일당의 전체 전세사기 혐의 액수 453억 원(563채) 가운데 305억 원(372채)만 오늘 재판에서 다뤄졌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건축왕 일당 전원에게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하고 범죄수익을 추징·몰수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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