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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머pick] 주택 청약 '당첨 후 취소' 올해만 3천 건…정부, 대책 마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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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과정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 실수로 정보를 잘못 입력해 당첨 후 취소되는 사례가 올해만 3천 건에 육박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관련 개인 정보를 연계 관리하는 방안을 도입합니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는 7백여 세대를 분양했는데, 이 중 50세대 가까이 당첨 통보까지 된 이후 취소됐습니다.

이렇게 청약 당첨 후 취소는 올해 8월까지만 전국에서 2천8백여 건, 지난 2020년부터 따지면 모두 5만 7천여 건에 달합니다.

대부분 청약 가점을 잘못 계산하거나, 가족의 주택 소유 경력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해 잘못 입력한 경우입니다.

[유모 씨  |  청약 당첨 뒤 취소 피해자 : '네가 입력한 점수가 아니다. 그거를 설명해라'라고 온 거죠. 근데 그거를 설명을 제가 못한 거예요.]

부동산원과 행정안전부, 대법원 사이 개인정보 연계가 되지 않다 보니, 전산입력 신청 단계에서 걸러내지 못하고 당첨 결과 발표 뒤 사후 발견해 제재를 가하는 겁니다.

정부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방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부동산원은 지난 7월 행안부와 주민등록 등초본 정보를 연계 완료했고, 이달 안에 대법원과 가족관계증명서, 향후엔 등기부등본까지 연계해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면 당첨 전 사전에 청약 신청자에게 미리 안내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취재 : 이호건 / 구성 : 최희진 / 영상취재 : 김세경 / 편집 : 이혜림 / 제작 : 디지털뉴스제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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