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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치즈 통행세' 미스터피자에 7.8억 과징금 부과

피자에서 없어선 안 될 핵심 재료가 바로 치즈입니다.

미스터피자는 2014년부터 2년 넘게 이 치즈를 매일유업에서 직접 구매했는데도, 장안유업이란 중간 유통업체로부터 공급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습니다.

매일유업에서 장안유업, 미스터피자 순으로 치즈가 유통된 것처럼 꾸민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미스터피자가 장안유업으로부터 사들인 치즈는 서류상으로 약 177억 원어치입니다.

장안유업은 실질적인 역할 없이 중간 이윤, 즉 통행세만 챙겼는데, 그 유통이윤이 9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치즈 통행세는 장안유업과 미스터피자 정우현 회장의 동생인 정두현 씨가 나눠 가지는 구조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통행세를 챙기는 동안 장안유업 매출액은 이전보다 최대 1.8배, 당기순이익은 9배까지 증가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스터피자의 통행세 거래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 7천9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외식 가맹분야에서 통행세 구조가 초래하는 부당한 가격 상승 압력을 바로 잡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앞서 미스터피자는 지난 8월 탈퇴한 점주들 상대로 보복 출점 등의 갑질을 일삼다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4억 원을 부과받기도 했습니다.

(취재 : 임태우 / 영상편집 : 이승희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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