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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신보 "북한 헌법 58조에 핵무력 명기…핵보유국 지위 불가역적"

조선신보 "북한 헌법 58조에 핵무력 명기…핵보유국 지위 불가역적"
▲ 지난 26~2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북한의 핵무력강화 정책 헌법 명기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가 "불가역적인 것이 됐다"며 "핵무기 발전 고도화를 위한 사업이 강력히 실행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조선신보는 북한의 이번 조치에 "핵보유국의 현 지위를 절대로 변경시켜서도 양보해서도 안되며 오히려 핵무력을 지속적으로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전략적 판단이 깔려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조선신보는 북한 헌법 제4장 58조에 "핵무기발전을 고도화해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한다는 내용이 명기됐다"고 전했습니다.

조선신보는 핵무력 강화 정책의 헌법 명기를 북한의 75년 발전사에서 특기할 정치적 성과이자, 국권 수호의 가장 믿음직한 절대적 담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신보는 "전 지구적 범위에서 신냉전 구도가 현실화하고 주권 국가들의 존립이 엄중히 위협당하고 있다"며, 북한이 책임적인 핵보유국으로서 사명을 다해나가자면 핵무기의 고도화를 가속적으로 실현해나가는 것이 중차대한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조선중앙TV 화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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