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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됐다!" 청약 당첨됐는데 취소…사전 방지책 추진

<앵커>

아파트 청약 과정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 실수로 정보를 잘못 입력해서 당첨된 후에 취소되는 사례가 올해만 3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청약 신청자가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면 당첨 전에 미리 알려주는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호건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

700여 세대를 분양했는데, 이 중 50세대 가까이 당첨 통보까지 된 이후 취소됐습니다.

청약 당첨 후 취소는 올해 8월까지만 전국에서 2천800여 건, 지난 2020년부터 따지면 모두 5만 7천여 건에 달합니다.

대부분 청약 가점을 잘못 계산하거나, 가족의 주택 소유 경력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해 잘못 입력한 경우입니다.

[유 모 씨/청약 당첨 뒤 취소 피해자 : '네가 입력한 점수가 아니다. 그거를 설명해라'라고 온 거죠. 근데 그거를 설명을 제가 못한 거예요.]

[한국부동산원 관계자 : 부적격 당첨자의 대부분이 세대원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행법상 청약에 당첨됐다가 부적격자로 판명돼 취소되면 1년간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매년 2만 건 안팎 피해가 발생하지만, 부동산원과 행정안전부, 대법원 사이 개인정보 연계가 되지 않다 보니, 전산 입력 신청 단계에서 걸러내지 못하고 당첨 결과 발표 뒤 사후 발견해 제재를 가하는 것입니다.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 부적격 숫자가 많아지면 당첨자에게는 희망고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당첨 전 외부 정보 연계를 확대하고 자격 확인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 방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부동산원은 지난 7월 행안부와 주민등록등초본 정보를 연계 완료했고, 이달 안에 대법원과 가족관계증명서, 향후에는 등기부등본까지 연계해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면 당첨 전 사전에 청약 신청자에게 미리 안내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정용화, CG : 이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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