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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전부터 "예약 불가"…그러더니 제안한 호텔방 보니

숙박료 껑충 뛰었는데 "불꽃뷰 장담 못 해요" "환불 안 돼요"

<앵커>

이번 주말 서울 여의도한강공원 일대에서 세계불꽃축제가 열립니다. 그런데 해마다 워낙 많은 사람이 몰리다 보니까 방에서 불꽃을 볼 수 있는 한강 주변 호텔은 축제 당일 방값을 평소보다 훨씬 비싸게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취소나 환불이 안 된다고 못 박은 곳도 있습니다.

노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세계불꽃축제가 열리는 10월 7일, 불꽃 관람이 가능한 호텔들은 당일 숙박 가격을 평소보다 2배 넘게 올렸습니다.

취재진이 지난달 초부터 여의도와 용산, 마포 일대 호텔 5곳의 예약을 계속 시도했는데, 10월 7일은 예약 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호텔 관계자 : (10월 7일 예약이 아예 안 되는데, 다 마감이 된 걸까요?) (패키지) 구성을 하고 있어서, 만약 하게 되면 공식 홈페이지 통해서 예약을….]

온라인 예약은 막아놓고 전화 대기 예약만 받던 곳도 있었는데, 그다음 주에 걸려온 호텔 측 전화, 객실 가격이 평소보다 비싼 99만 원인데 정작 불꽃이 보일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호텔 관계자 : 불꽃놀이 축제 당일에 날씨라든지 바람 부는 방향에 따라서 가능 여부라든지 높이라든지 조금 상이하게 달라질 수 있어서 제가 100프로 (불꽃) 조망을 보장해드리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꼼수를 쓰는 호텔들도 있습니다.

호텔 객실에서는 보이지 않는 불꽃이 수영장에서는 보인다는 점을 이용해 100만 원 안팎 가격의 패키지 상품을 구성했는데, 이 때문에 패키지 상품이 아닌 객실만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일 저녁 시간에 불꽃축제가 보이는 수영장 이용을 아예 금지한 것입니다.

일부 호텔들은 이런 식의 패키지 상품에 대해 취소나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전자상거래법상 7일 이내에 조건 없이 청약 철회 취소를 할 수 있는 만큼 위법 소지까지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 : 이제 무조건 환불 취소가 안 된다라고 홈페이지에 써놓았으면 그거는 전자상거래법 21조 1항 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요.]

해당 호텔들은 동일인이 다수 객실을 예약한 뒤 이용일에 임박해 취소하는 등 규정을 악용할 우려가 있어 게재한 것이라면서도, SBS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이상학, 영상편집 : 김준희·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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