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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방송 재허가 제도 개선 토론회…"전면 개선 필요 · 과도 조건 부과 지양"

한국방송학회와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위 위원장)이 공동으로 주최한 '민영방송 재허가 제도 개선 토론회'가 오늘(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행사엔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등도 참석했습니다.

이 총장은 축사에서 "글로벌 OTT들이 국내 미디어 시장을 장악하는 상황에서, 방송사업자 재허가 제도가 자율성과 혁신을 제한하는 등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토론회를 통해 합리적인 재허가 제도의 개선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행사를 공동 주최한 윤두현 의원은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공영방송은 엄격하게 심사·감독하고, 민영방송은 자유롭게 풀어줘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 반대인 상황이 문제"라고 평가한 뒤, 공·민영의 목적에 맞는 재허가·재승인 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재허가 부가 조건이 방송통신위원회 업무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재허가·재승인 제도를 통해 방송의 공공성·독립성이 개선되어 온 측면이 있지만, 공영과 민영에 대해선 차별화된 재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과도한 조건·권고의 부과는 미디어 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각계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어 미디어 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영사를 맡은 강명현 방송학회 학회장은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국내 민영 방송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재허가 제도 개선은 아주 중요한 어젠다의 하나"라며 "지속 가능한 생태계 모색을 위해 미래 지향적 규제 방향이 도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토론회의 발제는 송종현 선문대 교수가 맡았습니다.

'민영방송 재허가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한 송 교수는, 그동안 이뤄진 재허가 제도 과정과 전반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다양한 개선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주파수를 사용하며 종합편성을 하는 지상파 민영방송의 경우 보도에 한정해 공적 책무 담보를 확인하고 ▲ 보도 이외의 영역에선 일반PP와 콘텐츠 시장 경쟁 관계인 점을 감안해 최소한의 수준으로만 평가하며 ▲획일적으로 요구해왔던 방송사의 공적 책임을 매체별로 차별화 할 수 있도록 방송법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방송 사업과 연관성이 낮거나 과도한 조건 부과를 줄여 '징계·규제'가 아닌 '컨설팅' 차원으로 접근하는 재허가 제도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열린 종합토론은 김도연 국민대 교수를 좌장으로, 성욱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본부장, 이영주 서울과기대 교수,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조성동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 김성환 방통위 지상파정책과장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성욱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본부장은 "그동안 실무적으로 사업자 특성을 고려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지만, 방송법에는 매체별 차별적 심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지적한 뒤, "기준과 절차의 부분적 개선이 아닌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발제자인 송종현 교수가 주장한 '보도 이외 영역 심사 항목 축소'에 동의하면서도, "항목을 그대로 둔 채 배점만 축소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없고, 중장기적으론 협약 제도 전환을 염두에 두되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시했습니다.

이영주 서울과기대 교수는 "시청자들이 뉴스를 접할 수 있는 수많은 매체가 난립한 현 미디어 환경에서 민영방송사는 공적 책임 등 최소한의 규제를 제외한 대부분의 영역은 재허가 심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1년 앞도 예측하기 어려운 미디어 환경에서 방송사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고, 법적 강제력이 없는 각종 가이드 라인이 재허가 조건으로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방송사의 재허가는 신규 허가와 달리 기존 방송 서비스의 연속성을 통해 시청자를 보호할 목적을 가진 제도로 '갱신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특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허가에 버금가는 획일적인 심사 기준을 적용해 매체별·채널별 특정 반영이 어려웠다는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위원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0.36%에 불과한 점을 지적한 뒤, "지상파 방송과 같은 레거시 미디어 산업에 대한 경합적 진입 수요가 없을 경우 허가 제도나 재허가 제도 자체의 실효성·정당성이 약화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상파 방송에 대해서는 사업면허와 설비면허로 구분하고 ▲특히 민영방송사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사업면허를 대폭 완화하고 전파 자원을 이용한다는 차원에서 설비면허를 보완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중복적이고 반복적인 과도한 부관의 폐지 ▲지상파, 종편PP·보도PP의 허가·승인 유효기간 7년 확대 ▲1년 주기의 이행 점검의 3년 주기 또는 중간 평가 방식 개선을 제안했습니다.

조성동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방송법 체계의 전면적인 개편 필요성을 주장하며 "행정 소모가 매우 큰 지금의 재허가 제도를 대폭 간소화하고 주기도 최대 7년 이상으로 늘리는 한편 심사위원들의 전문성 강화 및 심사 기준의 명확성 개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성환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정책과장은 "현 재허가·재승인 제도가 방송사 콘텐츠 투자를 유도하는 등 나름 경쟁력 개선을 이루었다는 점을 알아주기 바란다"고 언급하고, "방통위도 재허가 심사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2015년부터 재허가 사전기본계획을 수립·발표하고 있으며, 올해 재허가는 방송사 의견 청취 속기록 및 심사위원별 평가 점수 공개, 제출 서류 간소화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민영방송의 포지셔닝은 종편PP와 달리 '지역성'이 고려되어야 하고, 재허가 제도 개선엔 공영방송 평가 체계까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면서 "방송 평가와 재허가 평가 기준의 구체화도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미디어 환경 변화·콘텐츠 경쟁력 강화·시청자 보호 등을 고려한 재허가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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