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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출제위원 경력' 부당광고…공정위, 9개 학원 제재 착수

'수능 출제위원 경력' 부당광고…공정위, 9개 학원 제재 착수
대학 합격생 수를 과장하거나, 강사의 수능 출제위원 경력을 공개해 학원을 홍보한 9개 학원과 교재출판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9개 사교육업체의 표시광고법 위반 등 19개 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4주간 피심인인 학원·교재출판사로부터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위원회 회의를 열고 사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들 9개 사교육업체는 교재 집필진의 경력을 허위로 표시하고 학원 수강생과 대학 합격생 수를 과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대외적으로 누설할 수 없는 수능 출제위원 경력을 과장해 학원 홍보에 활용한 사례가 5개 업체 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실제로는 검토위원이나 일반 모의고사 출제에만 관여했음에도 수능 출제위원 경력이 있다고 광고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수강료를 일부 돌려주는 환급형 상품의 거래 조건을 사실과 다르게 '기만적으로' 표시한 업체도 덜미를 잡혔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7월 11일부터 교육부가 조사를 요청한 사교육 허위 과장광고, 끼워팔기 등 15개 사안에 대해 조사를 해왔습니다.

시대인재, 메가스터디 등 학원 2곳과 이감국어교육연구소, 상상국어평가연구소 등을 상대로 현장 조사도 벌였습니다.

부당 광고 행위에는 관련 매출액의 2% 이내, 끼워팔기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매출액의 4%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심사보고서는 부당 광고에 대한 것으로 끼워팔기 혐의 조사는 10월 중에 결론을 내릴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사교육 사건에 대한 국민 관심이 크고 범정부적 대응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직원 7명으로 구성된 중요 사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습니다.

공정위는 사건을 공개한 데 대해 최근 사교육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언론에서도 관심이 많은 점을 고려했다는 입장입니다.

(사진=공정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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