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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터널 지반 안정화 장비 입찰 담합 3개사에 과징금

공정위, 터널 지반 안정화 장비 입찰 담합 3개사에 과징금
터널 지반 안정화 장비인 숏크리트 배치플랜트의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세 개 업체에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도산업과 강한산업, 상진산업개발에 과징금 1억 5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세 개 업체는 이 장비의 건설사 발주 입찰 과정에서 낙찰 예정자와 가격을 사전에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였습니다.

시장점유율에 따라 낙찰받을 사업자를 미리 정한 뒤, 정해진 업체가 견적 금액을 정하면 다른 업체들은 이보다 높은 금액으로 입찰해 '들러리'를 서는 구조였습니다.

이들 3사는 이러한 방식으로 2017년 4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모두 37건의 입찰에서 약 45억 원의 설비 공급 계약을 낙찰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3사의 시장점유율이 사실상 100%에 달하는 구조에서 담합이 발생해 가격과 거래조건 경쟁이 차단됐으며, 입찰 제도의 취지가 무력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3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일부 사업자는 자본잠식 된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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