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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과 같은 건물서 '떡볶이 파는 PC방' 영업 가능해진다

학원과 같은 건물서 '떡볶이 파는 PC방' 영업 가능해진다
그간 교육시설 주변 유해업소로 분류됐던 '음식 파는 PC방'이 유해업소에서 제외되면서 학원과 같은 건물에서 영업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오늘(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음식을 판매하는 PC방(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일반 PC방(게임시설제공업)과 달리 법률상 교육환경을 해치는 유해업종으로 분류돼 학원과 같은 건물에서 영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학원법 개정으로 음식 조리 PC방이 유해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새 시행령은 패스트푸드·분식 등을 조리·판매(휴게음식점영업)하는 PC방도 학원과 같은 건물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새 시행령은 또한 국제화 분야 외국어 원격교습에 한해 외국인 강사의 자격 기준을 대학 졸업 이상에서 전문대학 졸업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원 운영과 관련된 규제가 개선돼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이 일부 해결되고, 학생들은 다양한 외국인 강사에게 외국어를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도 함께 의결됐습니다.

새 규정은 간호대 등이 한국간호교육평가원 같은 인정기관에 평가·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교육과정 운영 개시 이후 3개월'에서 '교육과정 운영 개시 1년 6개월 전'으로 변경했습니다.

교육부는 앞으로 대학이 간호대를 신설할 때 교육과정 평가·인증을 받은 뒤 학생을 모집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학생의 권익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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