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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당 금지' 가까스로 합헌 결정…"지역주의 심화 부작용"

'지역정당 금지' 가까스로 합헌 결정…"지역주의 심화 부작용"
이른바 '지역 정당'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 정당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지역정당은 특정 지역에 기반을 두고, 그 지역 현안을 다루는 정당을 뜻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정당법 제4조, 제17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지난달 26일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 주민들이 모여 만든 직접행동영등포당, 과천시민정치당, 은평민들레당 등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 등록 신청을 했지만, '지역정당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반려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정당법 3조는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구성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17조는 정당이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4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 같은 전국정당 조항 탓에 하나의 지역에만 소재하거나 생태·페미니즘 등을 기치로 내거는 소수 정당은 정당법상 정당으로 등록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은 "전국정당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정당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지만 정족수(6명)에 미치지 못해 합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유남석·문형배·정정미 재판관은 "거대 양당에 의해 정치가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전국정당 조항은 지역정당이나 군소정당, 신생정당이 정치영역에 진입할 수 없도록 높은 장벽을 세우고 있다"며 "각 지역 현안에 대한 정치적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정당의 출현을 배제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차단할 위험이 있다"고 봤습니다.

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의 참여라는 정당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전국 규모의 조직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고 헌법이 전국 규모의 조직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정당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지역정당을 허용할 경우 지역주의를 심화시키고 지역 간 이익갈등이 커지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도 있다"며 "정당의 구성과 조직의 요건을 정함에 있어 전국적인 규모를 확보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합헌 의견을 냈습니다.

이 밖에도 정당은 중앙선관위에 정식으로 등록된 것만 인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당 명칭을 쓸 수 없도록 한 정당법 4조 1항과 41조 1항도 심판대에 올랐으나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재판관들은 정당등록 제도가 법적 안정성과 확실성에 기여해 필요한 제도라고 봤습니다.

정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은 국민의 정치적 참여 과정에 혼란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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