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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불법 소유' 바이든 차남, 연방법원 출석해 무죄 주장

'총기 불법 소유' 바이든 차남, 연방법원 출석해 무죄 주장
▲ 법정에 출석해 기소인부절차 마친 헌터 바이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이 현지시간 3일, 총기를 불법으로 소유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헌터 바이든은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연방법원에서 진행한 기소 인부 절차에 출석해 무죄를 주장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기소인부절차는 피고인에게 기소 내용을 고지하고 재판부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헌터 바이든은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데 이어 지난달 14일 총기 불법 소유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지난 2018년 자신이 마약을 불법으로 사용한 중독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권총을 소지해 법을 위반했다는 게 혐의 내용입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25년 징역형에 75만 달러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기를 다른 범죄에 사용하지 않은 초범의 경우 심각한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현직 대통령의 자녀가 형사 재판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로이터통신, CNN 등이 보도했습니다.

헌터 바이든의 재판은 2024년 11월 대선으로 앞두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선거 운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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