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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에 흉기 휘두른 10대 살인미수 혐의 구속

여중생에 흉기 휘두른 10대 살인미수 혐의 구속
처음 보는 중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10대 남학생이 구속됐습니다.

오늘(3일) 낮 2시 서울중앙지법 박민 판사는 A 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소년으로서 구속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 군은 지난 1일 저녁 6시 10분쯤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한 산책로에서 한 중학생을 협박한 뒤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피해 중학생은 손가락을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확인해 인근 놀이터에서 A 군을 살인예비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A 군은 일주일 전 샀다는 흉기 3개와 둔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A 군은 범행 당일 오전 경남 창원시에서 서울로 올라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경찰에서 "누구든지 해치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 진술을 토대로 A 군에게 살인할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실행에 옮겼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에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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