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협회 비리 의혹 제기 후 제명…법원 "영화촬영감독협회가 배상"

협회 비리 의혹 제기 후 제명…법원 "영화촬영감독협회가 배상"
법원이 한국영화촬영감독협회 이사진의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제명된 촬영감독에게 협회가 정신적 피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현주 판사는 최근 촬영감독 A 씨가 영화촬영감독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협회가 A 씨에게 5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협회 이사진들이 국고보조금을 횡령하고 임기가 종료된 후에도 퇴임하지 않고 단체를 사유화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총회를 열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후 A 씨는 이사회에서 제명됐고, 이러한 제명 절차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당시 "이사회가 소명 기회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제명했고 사업을 방해했다는 막연한 주장 외에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못했다"며 결정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이후 제명으로 인해 영화계에서 '정신병자' 등의 취급을 받고 기획 중이던 작품 촬영도 무산됐다며 위자료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제명에 대한 협회의 고의·과실이 인정된다"며 "A 씨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A 씨가 기획했던 작품 촬영이 제명으로 무산됐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해 협회가 배상해야 할 위자료를 50만 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