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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가 전화 안 받았더라도 계속 전화하는 건 스토킹 행위 해당"

법원 "피해자가 전화 안 받았더라도 계속 전화하는 건 스토킹 행위 해당"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스토킹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더라도 계속해서 전화하는 것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항소 3-1부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년간 보호관찰, 8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스토킹 재범 예방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A 씨는 1심에서 일부 스토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받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으나, 검사가 항소했습니다.

A 씨는 유산 상속 문제로 이모 B 씨, 외숙모 C 씨와 민사소송을 하다가 석 달간 욕설 등이 담긴 전화 문자메시지를 B 씨와 C 씨에게 각각 389차례, 63차례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난해 1월 접근, 연락을 금지하는 법원의 잠정 조치 결정이 내려졌지만, B 씨와 C 씨에게 각각 19차례, 48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C 씨에게는 잠정조치 결정 전후로 16차례 전화했습니다.

1심에서는 A 씨의 공소사실 중 C 씨에게 전화한 부분은 C 씨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수신거부'를 했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 때 울리는 벨 소리와 '부재중 전화' 또는 '수신거부' 표시는 스토킹처벌법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말이나 음향, 글이나 부호를 상대방에게 전송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수신거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휴대전화에 벨 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통화 여부와 상관없이 스토킹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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