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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배우자 집 들어갔다 주거침입 기소유예…헌재 '처분 취소'

이혼소송 중 배우자 집 들어갔다 주거침입 기소유예…헌재 '처분 취소'
별거 중이던 아내의 집에 들어간 남편을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유예한 검찰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지난 2021년 이혼 소송을 당한 후 아내의 집에 출입했다 경찰에 체포된 남편 A 씨를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인 A 씨는 지난 2010년 아내 B 씨와 결혼해 1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했고, 2013년부터는 직장 등을 이유로 주말 부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2021년 6월 B 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A 씨는 8월 초까지만 해도 휴가를 B 씨의 집에서 보냈으나 8월 18일에는 B 씨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코로나19) 자가격리를 이유로 출입을 거부당했습니다.

이후 9월 2일 다시 아내의 집을 찾은 A 씨는 집이 비어있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다가 주거침입 혐의가 적용돼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이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고, 헌법재판소는 검찰이 남편 A 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달 26일 취소했습니다.

쟁점은 A 씨를 '공동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형법상 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야 인정되고 공동 거주자 간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헌재는 장기간 주말부부로 생활해 온 점, 주택의 명의는 아내지만 생활비의 대부분을 남편 A 씨가 마련한 점, 집 안에 A 씨의 물품들이 있었던 점 등을 들어 A 씨가 공동거주자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8월 초 있었던 출입 거부는 자가격리에 따른 것으로 아내가 A 씨에게 명확한 출입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청구인이 거주지에 더 이상 살지 않기로 하는 명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공동거주자 지위에서 이탈, 배제됐다고 볼 사정도 찾을 수 없다"며 "기소유예 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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