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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우회 취업 의심' 삼성디스플레이 퇴사자…법원 "전직 안 돼"

'경쟁사 우회 취업 의심' 삼성디스플레이 퇴사자…법원 "전직 안 돼"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 공정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직원이 해외 경쟁 업체에 우회 취업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전직 제한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최근, 삼성디스플레이가 퇴사자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퇴직 후 2년간 경쟁업체에 근무하거나 우회 취업 등을 통해 OLED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A 씨는 2008년 9월 삼성디스플레이에 입사해 이듬해부터 OLED 핵심 공정에서 일하다 지난해 1월 퇴사했습니다.

경쟁업체로의 이직 금지를 약속하고 약정금 8천여만 원도 받았습니다.

이후 A 씨는 작년 8월부터 소형 의료용 레이저 치료기기를 생산하는 중국의 한 영세업체 B 사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A 씨가 디스플레이와 무관해 보이는 중국 경쟁업체에 우회 취업을 한 것이라며 법원에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A 씨는 B 사가 전직이 금지된 경쟁회사가 아니고 자신은 레이저 치료기기의 반제품 개발 업무를 담당할 뿐이라며 맞섰습니다.

법원은 A 씨가 경쟁업체에 우회 취업을 한 것이라는 의심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삼성디스플레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 씨가 간 B사는 삼성디스플레이와 달리 직원 수 7명, 자본금 19억 원에 불과한 영세업체로, 취업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것입니다.

또 A 씨가 일부 출근하지 않은 정황과 B사에서 맡은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못한 점도 법원은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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