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6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1일) 오후 10시 15분쯤 인천시 남동구 자신의 집에서 동네 선후배 사이인 60대 남성 B 씨와 술을 마시다 얼굴 부위에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범행 직후 A 씨는 직접 112에 자수 의사를 밝혀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