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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흉기 휘두른 60대 항소심도 '실형'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흉기 휘두른 60대 항소심도 '실형'
도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 상태에서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3부(이상호 왕정옥 김관용 고법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69)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2020년경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했다.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며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20일 오후 7시 44분쯤 경기도 수원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건물 관리인 B 씨의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 씨에게 욕설하며 흉기를 휘둘러 C 씨 눈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관리인 B 씨는 건물 공용 공간에서 물건이 없어지는 것을 A 씨에게 문의하던 중 A 씨가 술을 마신 상태로 욕설하는 등 대화가 되지 않자 112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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