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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75g 숨겨 입국한 20대 징역 3년…"시중에 유통"

필로폰 75g 숨겨 입국한 20대 징역 3년…"시중에 유통"
몸속에 필로폰을 숨긴 채 공항으로 입국한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10만 원을 추징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태국에서 필로폰 75g가량을 몸 안에 숨긴 채 김해국제공항에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태국에서 만난 공범 B 씨와 함께 비닐랩으로 감은 뒤 콘돔으로 포장한 필로폰을 신체 은밀한 곳에 넣은 채 입국한 것으로 조사 결과 파악됐습니다.

A 씨는 B 씨로부터 마약 운반책 역할을 하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필로폰 200g 가운데 A 씨는 75g, 공범 B 씨는 125g을 숨겼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으며 재범의 위험성, 중독성 등으로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며 "특히 외국에서 마약류를 수입하는 행위는 국내 마약 범죄를 확산시킬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가 밀수한 필로폰이 다른 공범을 통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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