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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대기하다 숨진 미집행자 25년간 12명…확정자 59명

사형 대기하다 숨진 미집행자 25년간 12명…확정자 59명
사형 선고가 확정됐지만 형이 집행되지 않으면서 미집행자로 지내다 생을 마감한 사람이 25년간 12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199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사형집행이 아닌 병사, 자살 등 기타 사유로 사망한 사형확정자는 총 12명입니다.

2021년·2019년 1명과 2015년 2명, 2011년 1명, 2009년 4명, 2007년 2명, 2006년 1명의 사형수가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지병 등으로 사망했습니다.

2019년 7월 서울구치소에서 지병으로 숨진 이모(당시 70세)씨는 부인과 내연관계로 의심한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죄로 1999년 2월 사형이 확정돼 수감돼 있었습니다.

같은 기간 감형된 사형수는 19명입니다.

이들은 법률규정에 의해 형량을 줄여주는 형법 제55조(법률상 감경)에 따라 무기징역으로 감형받거나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감경됐습니다.

사망자와 감형자를 제외하고 현재 남아있는 사형 확정자는 모두 59명입니다.

가장 최근 사형이 확정된 범죄자는 2014년 전방부대인 육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모 병장입니다.

그는 2016년 2월 대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국군교도소에 수용돼 있습니다.

이들은 사형이 집행되지 않을 경우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미집행자로 생을 마치게 됩니다.

한국은 1997년 12월 이후 사형 집행에 나서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됩니다.

법무부는 사형제가 헌법에 부합하고 형사정책적으로 중대범죄를 억제하는 '위하효과'도 있는 만큼 형벌 종류와 제도로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집행에는 신중한 모습입니다.

법무부는 장기간 사형 미집행을 고려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지난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개정안은 무기징역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으로 구분해 법원이 가석방 허용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했습니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국무회의, 국회 심의·의결, 공포 등의 후속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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