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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관련 압수수색 36회"…야권 '376회' 주장 반박

검찰 "이재명 관련 압수수색 36회"…야권 '376회' 주장 반박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압수수색이 376회 이뤄졌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검찰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6월 수사팀을 다시 재편한 이후 이 대표와 관련된 사건 압수수색은 모두 36회 집행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인 비리를 포함해 이 대표와 관련된 사건에 압수영장이 발부돼 집행된 횟수는 대장동·위례 10회, 쌍방울 및 대북송금 11회, 변호사비 대납과 백현동, 성남FC 각각 5회로 집계됐습니다.

반부패부는 "대규모 비리의 실체 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집행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 대표 주거지와 당 대표실, 의원실, 의원회관 압수수색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와 관련된 장소는 이전에 근무했던 도지사실·시장실과 구속된 정진상, 김용의 사무실 등 10여 곳에 불과하다며 '376회' 주장은 "근거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27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 지난 27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야권 주장은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무단사용 혐의로 경찰이 음식점 100여 곳 매출전표 등을 제출받은 것을 검찰 압수수색에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은 지적했습니다.

또 대장동 김만배 일당과 백현동, 위례 개발비리 피의자들의 개인 비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개인 비리 사건까지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 사건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중 문제제기(2021년 9월 대장동), 금융당국 통보(2021년 10월 쌍방울 기업비리 및 대북송금), 감사원 수사요청(2022년 4월 백현동) 등을 토대로 지난 정부에서 수사가 착수되고 다수인이 관계된 대규모 비리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측은 이 대표 사건과 관련해 야당 대표를 겨냥한 현 정부의 '표적수사'라며 압수수색이 376회에 이르는 '과도한 수사'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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