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이 확정돼 교도소에 수감 중인 '부산 돌려차기' 남성이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협박 발언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보복 협박과 모욕 혐의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 모 씨를 부산지검에 송치했습니다.
이 씨는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 반성은커녕 출소 후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이 씨는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벌인 30일간 독방 감금 조치를 받았습니다.
특별사법경찰대는 이 씨를 추가 조사해 보복 협박과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찰이 기소하면 이 씨는 재소자 신분으로 재판받고 형량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과태료이며 모욕죄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구성 : 김도균, 편집 : 정용희,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