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동의 없이 수업 내용 녹취하면 고발 가능" 남주현 기자 Seoul 작성 2023.09.27 19:38 수정 2023.09.27 19:58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앞으로는 학부모 등이 교사 동의 없이 수업 내용을 녹음하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수사 기관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학생 생활지도 고시에 대한 세부 안내서에 이런 내용을 담아 공개했습니다. 또 인권침해 우려 때문에 교사들이 어려움을 토로했던 수업 중에 졸거나 엎드려 자는 학생에 대해서는 교실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생활 지도가 가능하다고 명시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남주현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4,402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덜컹' 순찰차 깔려 숨진 여성…"못 본 게 아니라 살인" 울분 동영상 기사 10대 후반 병사들 "절반 이상 자폭"…북한군 끔찍한 최후 42억 가로챈 '여성 인플루언서'…정체 알고 보니 '경악' 동영상 기사 아파트 벽에 '치덕치덕'…"도 넘었다" 주민들 경악한 이유 동영상 기사 "피 토하고 폐 비대" 충격 결과…숨기고 승인해 93명 '생체 실험'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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