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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 김연아의 스케이트가 문화유산이 된다고?

[마부뉴스] 데이터로 보는 문화재

✏️ 마부뉴스 세 줄 요약

· 근현대문화유산법이 9월 14일 공표되었습니다. 내년부터 50년 미만의 문화유산도 '예비문화유산'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 기존 문화재보호법은 50년 이상의 문화유산을 원형 그대로 유지하는 원칙으로 운영되면서 근현대 문화재는 상대적으로 보호받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 근현대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등록문화재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스프 마부뉴스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월요일까지 5일간의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다들 보름달처럼 커다란 행복이 가득하길 바랄게요. 독자 여러분, 혹시 추석이 문화재가 된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문화재청이 추석을 포함해 설, 대보름, 한식, 단오, 동지 등 우리나라 대표 명절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명절 문화는 무려 삼국시대 때부터 만들어졌고, 고려시대 때에 제도화된 이후 지금까지 전승된 역사가 있는 만큼 충분히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판단인거죠.

오늘 마부뉴스에서는 추석을 맞이해서 문화재 특집을 준비해 봤어요. 그런데 추석뿐 아니라 김연아 선수의 스케이트도 문화유산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기념할만한 물건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겠지만 문화재라고 하기엔 너무 최신의 물건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오늘 마부뉴스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세상 다양한 문화유산과 문화재에 대한 이야기를 데이터로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부뉴스가 독자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김연아의 스케이트가 문화유산이 된다고?

스케이트, 굴렁쇠도 문화유산이 될 수 있다

지난 9월 14일 법 하나가 발표됐습니다. 이름하여 '근현대문화유산법'. 기존의 문화유산들은 '문화재보호법'이라는 법으로 보호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으로 보호받으려면 우선 만들어진지 50년이 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죠. 그러다 보니 근대나 현대의 문화유산들은 50년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문화재로 지정되기 어렵고, 관리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게 바로 근현대문화유산법입니다.

근현대문화유산법은 1년 뒤부터 시행되는데, 법이 시행되면 비록 50년이 지나지 않은 유산이라도 문화유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 미리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테면 88 서울올림픽 개막식을 대표한 굴렁쇠, 박세리 선수가 사용한 골프채,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땄을 적에 신었던 스케이트 등이 예비문화유산에 오를 수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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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에서는 일찍부터 예비문화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자료 수집을 해왔어요. 예비문화유산으로 등록할만한 가치가 있는 근현대 문화재의 리스트를 정리한 거죠. 산업기술, 공예, 전기통신, 교통, 군사 등 14개 세부 분야별로 수집한 근현대 문화재가 모두 2,225개나 됩니다. 이 문화재들 중엔 삼성전자에서 만든 64K D램, 현대차 포니 같은 기업 제품들도 포함되어 있죠. 14개 분야 중 가장 많은 근현대 문화재가 정리된 건 352건의 공예 분야입니다.

근현대문화유산법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일부 지자체에선 이미 자체적으로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도 해요. 가령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래유산제도가 대표적이죠. 서울시의 미래유산은 문화재로 등록되진 않았지만 근현대 유산 중 미래세대에 전달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미래유산은 모두 502건. 그중에 음식점이 54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1904년 건립된 '이문설농탕', 감자탕 요리의 시초로 알려진 감자국 전문 식당 '태조감자국'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Q. 국내 최초 소프트웨어 문화재도 있다?

한글과컴퓨터에서 만든 아래아 한글은 1989년 PC에서 최초로 한글을 구현한 프로그램입니다. 워드프로세서의 대표 프로그램이자 한글의 정보화에 기여한 가치를 인정받아 근현대 문화재 리스트에도 당당히 포함되었고, 2013년에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됐'었'죠. 문화재 등록이 과거형인 이유는 아쉽게도 지금은 아래아 한글이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래아 한글이 문화재적 가치가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당시 수집한 한글 프로그램이 가장 최초의 버전, 즉 1.0 버전이 아니라 1.2 버전 패키지로 밝혀져서 등록이 말소된 거였죠. 한글박물관에서는 아래아 한글 1.0 초판 패키지에 포상금을 걸고 찾고 있지만 최초 개발자들이나 IT 전문가들도 갖고 있지 않아서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태입니다.
 

지정문화재 중심의 보호법이 가지는 한계

새로운 법이 만들어진 배경을 조금 더 살펴보기 위해 기존의 문화재보호법에 대해 더 설명해 볼게요.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 분야의 기본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가 무엇인지 정의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보존과 관리를 위한 정책들이 총망라되어 있죠. 문화재보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문화재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바로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문화재들은 대부분 다 지정문화재입니다. 지정문화재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문화재청장이나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문화재를 뜻해요. 유형 문화재 중 가치가 큰 문화재에는 보물, 국보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이 문화재들 모두 지정문화재입니다. 5대 명절이 지정될 국가무형문화재 역시 지정문화재에 속하고요. 이뿐만 아니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국가민속문화재 등도 모두 지정문화재입니다.

그렇다면 등록문화재는 무엇일까요? 문화재보호법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엔 기본적으로 지정문화재 중심으로 정책이 꾸려졌습니다. 법에 담긴 기본 원칙도 지정문화재 중심으로 이뤄졌죠. 문화재보호법에는 기본 원칙이 크게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50년 이상 조건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 문화재를 '원형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원칙이죠. 이 두 원칙을 따르다 보니 근현대 문화재들은 보호받기 힘들어졌고, 그래서 보완적으로 등장한 게 바로 등록문화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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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도입된 등록문화재 제도는 근현대 문화유산의 훼손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문화재에 속하진 않지만 보존할 가치가 있는 근현대 유물들을 등록하고 있죠. 위의 그래프를 보면 알겠지만 매년 꽤 많은 수의 유물들이 등록문화재로 등록되고 있어요. 올해 9월 26일 기준, 국가등록문화재는 모두 956건. 2018년 말부턴 각 시, 도에서도 자체적으로 등록문화재를 운영할 수 있게 됐는데, 지금까지 83건의 시도등록문화재가 지정됐습니다. 모두 포함하면 우리나라엔 현재 1,000개가 넘는 등록문화재가 있는 상황이죠.

등록문화재는 근현대 시대의 유산이니 만큼 재산권에 대한 갈등도 있었습니다. 근현대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선, 문화재로 지정될 경우에 본인의 재산권을 침해당할 수 있으니 문화재 지정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겠죠. 정부도 이런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등록문화재에 대해선 지정문화재와는 다르게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한을 대폭 완화했어요. 소유자가 비교적 더 자유롭게 사유 재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면서도 유산으로 보존할 수 있는 제도를 꾸린 겁니다.
 

등록문화재, 잘 관리되고 있나요?

등록문화재 제도를 만들었으니… 이제는 근현대 문화재들 잘 보관되고 있는 걸까요? 사실 과거엔 등록문화재 등록 자체가 고난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증권거래소인 대한증권거래소는 2005년 9월에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이 예고됐어요. 그런데 건물주가 등록을 앞두고 기습적으로 철거해 버렸죠. 철거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건물주 입장에서는 대한증권거래소 건물이 문화재가 되는 순간 본인의 재산을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워진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럴 바에야 철거를 선택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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