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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가상자산에 묶인 보이스피싱 피해금 122억 환급

지난 2017년 12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A 씨는 대출 이자율을 절반으로 낮춰주겠단 말에 2천만 원을 빌려 송금했습니다.

뒤늦게 사기인 줄 알고 돈을 보낸 계좌를 지급 정지시켰지만 500만 원만 남아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A 씨 : 어디 가서 말도 못 하고 어떻게 해요. 대리운전도 했었고, 물류센터도 다녔고, 악착같이 해서 돈을 갚았죠.]

그랬던 A 씨에게 얼마 전 피해금을 되찾을 수 있다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A 씨 : 잠을 못 잤어요. 이게 또 신종 보이스피싱일까 봐. 저도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국내 5개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 묶여 있던 보이스피싱 피해금 122억 원을 확인했습니다.

범죄 계좌에서 돈이 입금돼 이용이 정지됐지만, 피해자 정보를 몰라 동결 상태로 보관돼 있던 겁니다.

규정상 금융회사가 아닌 가상자산거래소는 피해자 정보를 은행으로부터 공유 받지 못해 환급 대상인 피해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에 경찰은 올해 4월부터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2천5백여 개 계좌의 자금 흐름을 추적해 피해자 503명을 확인했습니다.

이들 피해자 정보를 거래소에 전달해 지금까지 피해자 100명이 약 40억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심무송 /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1계장 : 법이 끊어져 있는 역할을 경찰이 해주면 (거래소에 서) 환급하겠다는 합의가 이뤄졌고요. 경찰에 신고 접수됐던 것, 금감원에 신고 접수됐던 것 취합해서….]

경찰은 남은 피해자 4백여 명에게도 조속히 피해금을 돌려주는 한편, 관계 당국과 협의해 사기 피해 금액 환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나갈 방침입니다.

(취재 : 김덕현,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김준희,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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