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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복 협박 혐의 양현석에게 징역 3년 구형

양현석

검찰이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 프로듀서가 가수 지망생 한 모 씨를 보복협박한 혐의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대표에 대해서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면서 "전혀 반성이 없으므로 유죄 판결을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1심에서 양현석은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최종 의견을 통해 "양현석이 아이콘 비아이 마약 범죄 제보자를 불러 제보를 무마했고, 이를 통해 벌어들인 막대한 이익을 취득한 건 결국 피고에게 돌아갔다. 1심 판결로 인해 부당한 수사 무마가 정당화 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현석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제보 진술을 번복하는 건 위력 행사에 해당한다. 반드시 유죄 판결을 내려달라. 전혀 반성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엄중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양현석은 지난 2016년 8월 당시 YG 소속 그룹 아이콘 멤버였던 비아이가 마약을 구매해 흡입했다는 혐의와 관련, 공익제보자 한 씨를 회유·협박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현석은 피해자 한 씨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한 적이 없고 위력 행사도 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한 씨는 지난 4차 공판에서 "4년 간의 재판 과정에서 많이 지쳤다. 양현석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만을 바랐지만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제 이 싸움을 끝내고 싶다."며 눈물을 흘리며 발언을 해 화제를 모았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YG 매니저 김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사진=백승철 기자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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