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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또래 폭행 · 성착취물 제작' 10대 1심 판결에 항소

검찰, '또래 폭행 · 성착취물 제작' 10대 1심 판결에 항소
또래 여중생을 폭행하고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10대들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의정부지검은 특수중감금치상,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10대 A 양 등 3명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잔혹하며 발각 이후 오히려 피해자를 원망하고, 범행 내용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의정부지법은 아직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으로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라고 볼 여지가 있다며 A 양 등 3명에게 장기 5년·단기 3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A 양 등은 지난해 9월 14일 밤 10시 반쯤 수도권 지역 한 상가 지하 주차장으로 10대 여중생을 불러내 폭행하고 담뱃불로 몸을 지지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피해자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재판받는 중에도 이를 또래 친구들에게 유포하고, 피해자를 원망하는 대화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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