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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병의원 · 약국 가면 30∼50% 비용 더 부담…가산제 적용

추석 연휴 병의원 · 약국 가면 30∼50% 비용 더 부담…가산제 적용
추석 연휴 기간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면 평소보다 비용을 30∼50% 더 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 2일을 포함해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이어지는 6일간의 추석 연휴에는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가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병원과 약국, 치과 등 모든 의료기관은 통상 야간과 토요일 오후, 공휴일에 진료하거나 조제할 때 진료비와 조제료를 가산해서 받고 있습니다.

병원이나 약국 직원들이 초과 근무하는 시간에 대한 보상 개념입니다.

평일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이전까지, 토요일 오후, 일요일 포함 공휴일에 의료기관은 기본진찰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에 30∼50%를, 약국은 조제 기본료, 조제료, 복약지도료의 30%를 가산해서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야간 또는 공휴일에 응급상황으로 마취·처치·수술을 받은 경우 진료비에 50%의 가산금이 붙고, 동네의원에서 간단한 봉합술 등을 받으면 평소보다 진료비를 30% 더 부담해야 합니다.

동네 의원과 동네 약국에서는 토요일 오후뿐 아니라 토요일 오전에 진료받거나 약을 지어도 30%의 가산 금액이 발생합니다.

복지부는 다만 공휴일 가산이 적용되는 10월 2일 임시공휴일의 경우, 사전 예약된 환자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을 평일과 똑같이 받아도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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