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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 아파트 48채 굴린 교육부 공무원…6채 보증사고

'무자본 갭투자' 아파트 48채 굴린 교육부 공무원…6채 보증사고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서울과 경기도, 강원도 등에 아파트와 빌라 총 48채를 무자본 갭투자로 사들여 임대 사업을 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오늘(26일) 공개한 교육부 및 한국교육개발원 정기감사 보고서에서 교육부 과장급 직원 A 씨가 정부에 겸직 허가 신청도 하지 않고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이같은 영리 사업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A 씨는 2013년부터 서울시에 7채, 경기도에 25채, 강원도에 12대, 경상도에 2채, 광주광역시에 2대의 아파트를 계속해서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아파트마다 1억 1천만∼5억 2천500만 원씩 총 122억 6천만 원을 임대보증금으로 받았습니다.

자신은 서울 송파구 22억 8천만 원짜리 아파트에 보증금 13억 8천만 원을 주고 살았습니다.

감사원이 A 씨가 보유한 주택에 전세보증사고가 있었는지 확인해보니 2020년 1월부터 작년 4월까지 총 6건, 17억 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3건(보증금 8억 5천만 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위변제한 돈을 A 씨가 갚지 못해 경매 절차까지 진행 중입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교육부에 "소속 공무원이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영리업무에 종사해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친 것"이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하는 등 적절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언론 통화에서 "A 씨가 가욋일로 한 부동산임대업과 교육부 업무 사이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이 없어 징계 요구는 하지 않고, 교육부가 적절하게 판단하라고 통보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휴직 상태인 또 다른 교육부 공무원은 2021년 4월 말부터 작년 4월까지 휴직 사유를 계속 변경해 연장해 가면서 인터넷 블로그를 만든 뒤 광고 수익과 협찬, 홍보 등으로 234만 원을 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한국교육개발원은 2018∼2022회계연도에 결산잉여금이 실제보다 11억 1천만 원 더 많은 것으로 잘못 계산해 직원들에게 이 시기에 해당하는 성과급 7억 6천만 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감사원이 담당 직원에게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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