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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속영장 기각…법원 "구속 필요성 있다 보기 어려워"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법원 "구속 필요성 있다 보기 어려워"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오늘(27일)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2시 25분 배임과 제3자 뇌물, 위증교사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하여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성남도개공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시점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어 "대북송금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대북송금 의혹 관련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 논란 등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이후 대기 중이던 서울구치소에서 곧 풀려날 예정입니다.

이 대표 구속 심문은 어제 오전 10시쯤부터 저녁 7시 반쯤까지 9시간 20분간 진행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검사 8명이 1천5백 쪽 분량의 의견서와 5백 쪽 분량 발표 자료를 준비해 심문에 임했고, 증거인멸 염려 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고검장 출신과 판사 출신 등 6명의 변호인이 참여해 반론을 폈습니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 배제로 200억 원의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에 대신 납부하게 한 제3자 뇌물 혐의, 자신의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올 2월 16일 대장동 사건과 성남FC 사건으로 청구한 첫 번째 구속영장이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자동 기각된 지 7개월여 만인 이달 18일 백현동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을 묶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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