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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사 유발 가루' 직원 음료에 넣은 회사 대표 송치

'설사 유발 가루' 직원 음료에 넣은 회사 대표 송치
복통과 설사를 유발하는 가루를 음료에 타 직원에게 먹인 중소기업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중소기업 대표 30대 A 씨와 30대 B 씨를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이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3시 50분쯤 인천 서구의 회사에서 B씨와 함께 다른 직원인 40대 피해자의 음료에 복통과 설사를 유발하는 알약을 가루로 만들어 넣은 혐의를 받습니다.

A 씨 등은 경찰에서 해당 음료는 "자신들이 먹으려 한 것"이라며 "직접 건넨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성분 분석 결과 해당 알약 가루의 성분이 피해자의 복통·설사를 유발을 일으킨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CCTV 등 객관적인 증거에 비춰 상해죄가 인정된다고 보고 송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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