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임 관련 입장 표명하는 김기중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김기중 전 이사 측이 법원에 "공영방송 빼앗기의 악순환에 제동을 걸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오늘(26일) 김 전 이사의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을 열었습니다.
김 전 이사의 대리인은"지난 15년간 정부가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 이사들의 해임과 면직이 반복됐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악순환을 막을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지난 11일 법원이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의 해임처분에 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을 언급하며 방통위가 김 전 이사를 해임한 것에 "신중하지 못했다"며 비판했습니다.
방통위 측 대리인은 "김 전 이사는 MBC의 경영의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하게 해 방문진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심각하게 해를 끼쳤다"며 "권 이사장과 다른 고유한 해임 사유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이 다음 달 5일까지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면 이후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방통위는 지난 18일 MBC 감사업무 공정성 저해, MBC 사장 선임 과정 부실 검증, 경영 관리 감독 소흘 등을 이유로 김 전 이사의 해임안을 의결했습니다.
김 전 이사는 해임된 당일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