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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안전교육 이수증' 위조·판매…베트남인들 검거

'건설업 안전교육 이수증' 위조·판매…베트남인들 검거
▲ 위조한 안전교육 이수증

건설업 일용직 근무에 꼭 필요한 안전교육 이수증을 위조해 불법 체류 외국인들에게 판매한 베트남인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0대 A씨 등 베트남인 위조업자 6명을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하고, 불법 체류 외국인 등 1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여주와 경남 진주 등지에서 건설 안전교육 이수증을 위조해 불법 체류 외국인들에게 건당 5~10만 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건설업 안전교육 이수증' 위조·판매 베트남인들 검거
▲ 안전교육 이수증 위조하는 과정

이들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국내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위탁기관에서 4시간의 기초안전보건 교육을 수료하고 이수증을 받아야 하지만, 불법체류자는 교육 이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 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나 알선업자 소개로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의뢰를 받으면 여권 사진을 컴퓨터로 편집해 만든 가짜 이수증을 택배로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위조된 이수증 이미지 파일 1천100여개를 압수하고, 불구속 입건한 불법 체류 외국인들 가운데 99명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해 강제퇴거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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