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추석을 맞아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활동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적극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봉사명령은 무보수 노동을 통해 지역사회가 받은 범죄 피해를 복구하도록 하는 형사 처분입니다.
법무부는 7∼8월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침수, 낙과 등 피해가 집중된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로할 수 있도록 요양원 등 복지시설 지원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사진=법무부 웹사이트 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