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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90% 효과의 근거? 최저임금 분석 아니었다"

<앵커>

지난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90%라고 했던 것을 두고 감사원이 통계 조작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요구로 자료를 분석했었던 전문가는 해당 자료가 최저임금 효과의 근거가 될 수 없는 자료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이 논란이 된 뒤에야 분석 방식이 뭐였냐고 물어봤다고 말했습니다.

김상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8년 5월 24일, 통계청이 1분기 가계소득 동향 조사에서 발표한 소득 상·하위 격차는 역대 최대로 벌어졌습니다.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한 '16.7%'라는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이 반영된 뒤 나온 첫 지표라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은 최저임금 긍정 효과가 90%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의겸/당시 청와대 대변인 (2018년 5월) :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효과를 충분히 자신있게 설명해야 한다. 긍정적 효과가 90%다'(라고 대통령은 말씀하셨습니다.)]

발언 근거에 대한 의문이 잇따르자 홍장표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은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한국노동연구원의 분석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자료를 분석했던 노동연구원 A 박사는 SBS 취재진에게 당시 해당 자료가 최저임금 인상 효과의 근거가 될 줄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문 전 대통령 발언 며칠 전에 경제수석실에서 전화가 와서는, 분석 목적은 설명하지 않은 채 통계청 원자료를 줄 테니 가구별이 아닌 개인별 소득 분포를 급히 만들어 달라고 재촉했는데, 당시 받은 자료에는 근로 시간 등이 나와 있지 않아 최저임금 영향을 학술적으로 판단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A 박사는 또, 홍 전 수석의 기자간담회 하루 전에야 청와대로부터 분석 방식에 관한 설명 자료를 보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A 박사는 논란 이후 석 달 뒤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개인적으로 분석해 봤더니 긍정 효과가 50% 정도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 효과가 90%라던 문 전 대통령의 발언과는 사뭇 다른 내용입니다.

검찰은 조만간 A 박사 등을 상대로 당시 자료 분석과 제출 경위 등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 최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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