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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해병대 전 수사단장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 '기각'

법원, 해병대 전 수사단장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 '기각'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상부에 항명해 보직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보직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오늘(25일) 수원지법 행정3부(엄상문 부장판사)는 이날 원고의 신청을 기각 결정했습니다.

이달 14일 열린 첫 심리에는 원고 측으로 박 전 수사단장과 그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가, 피고 측으로 해병대사령부 측 변호인 등이 참석했습니다.

앞서 박 전 단장은 지난달 21일 수원지법에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상대로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보직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박 전 단장 측은 소장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명시적으로 이첩 시기를 늦추라는 지시를 한 바 없고 설사 그런 지시를 했다 하더라도 이는 명백히 불법적인 지시"라며 "이 사건 보직해임 처분은 명백한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에 터 잡은 것이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보직해임 처분의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보고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승소 판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사이 신청인(박 전 단장)은 적법한 권한을 완전히 박탈당해 수사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 명백해 집행정지 신청을 하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이 이날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박 전 단장 측은 본안 소송을 준비할 방침입니다.

아직 본안 소송 기일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박 전 단장은 올해 7월 20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해병 1사단장 등 8명이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후 경찰에 인계하는 과정에서 국방부의 '인계 보류' 방침을 따르지 않아 항명 혐의로 군검찰에 입건됐습니다.

박 전 단장은 지난달 28일과 이달 5일, 20일 세 차례에 걸쳐 군검찰에서 조사받았습니다.

군검찰은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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