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 형사 2부(부장검사 김상균)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장 개장) 등 혐의로 총판팀장 A 씨(25)와 부팀장 B 씨(25)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0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라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14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명 '김○○ 팀'의 팀장 역할을 한 A 씨는 불법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의 손실금을 받아 챙겼고, 부팀장 역할의 B 씨는 팀원들에게 급여를 주고 범행 사무실을 관리했습니다.
또 나머지 구속기소된 팀원 3명은 주로 SNS 오픈채팅방과 텔레그램 등을 통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들을 모집했습니다.
검찰은 범죄 수익을 숨긴 것으로 추정되는 A 씨의 사무실 주소지를 알아냈고, 해당 장소 금고에서 현금 40억 원을 찾아 압수했습니다.

이어 1억 5,000만 원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과 포르셰 승용차 등 차량 2대에 대해서도 몰수보전조치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으로 마련한 고급 승용차를 여러 대 타고 다니며 음주 · 무면허 운전을 일삼았고, 온몸에는 문신을 새겨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MZ 조폭' 행태를 보였습니다.
춘천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여죄 및 공범에 관한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국가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범죄 수익 환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춘천지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