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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남자가 옆에 앉는 것 싫다"…유료 좌석 눌러앉아 폭언 퍼부은 男

비행기 항공기 (사진=픽사베이)
▲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추가로 돈을 지불해야 하는 항공기 좌석에 멋대로 자리를 옮기고 원래 자리 복귀를 거부하며 난동을 피운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강란주)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0년 10월 22일 오후 6시 15분~55분쯤 김포국제공항에서 출발한 한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 등을 향해 큰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최초 예약한 좌석인 28C에서 추가로 돈을 내야 하는 1A 좌석에 마음대로 이동한 뒤, "원래 자리로 돌아가달라"는 사무장의 요청에 행패를 부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 씨는 사무장에게 "남는 좌석인데 앉으면 안 되냐", "남자들 싫어하는데 내 옆에 앉히지 마라" 등 30분간 폭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욕설과 소란 행위를 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운행을 저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과거 A 씨가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소란 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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