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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전기차 보조금 최대 780만 원으로 확대…대상은?

올 1월부터 8월까지 국내 전기차 보급 대수는 6만 7천654대로 지난해보다 4천90대 줄었습니다.

환경부는 전기차 보급이 정체 현상을 보임에 따라 연말까지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일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전기차 보조금은 가격이 5천700만 원 미만이면 100%, 5천700만 원 이상 8천500만 원 이하면 50%가 지급됩니다.

이번 보조금 확대대상은 이 가운데 5천700만 원 미만의 전기차입니다.

전기차 회사가 자체적으로 차량 가격을 추가 할인할 경우 이에 비례해 국비 보조금 상한액을 현행 680만 원에서 780만 원으로 늘려주는 방식입니다.

전기차 가격이 5천600만 원일 때 680만 원의 국비 보조금과 서울시의 지방비 보조금 180만 원을 받을 경우 실구매가는 4천740만 원입니다.

전기차 제조사가 자체적으로 500만 원을 할인할 경우 국비보조금은 780만 원으로 늘어나고, 고객들의 실구매가는 기존보다 600만 원 적은 4천140만 원까지 내려간다고 환경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보조금 확대 방안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환경부는 또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구매지원 대수도 확대했습니다.

지금까지 전기차 구매지원 대수는 2년 내 1대로 제한돼 있었지만, 앞으론 2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번에 여러 대의 전기차를 구매해도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 그동안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시험·연구 목적 전기차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 취재 : 최호원, 편집 : 이승진,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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