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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해 의심' 우편물 접수 단계부터 신고…지침 개정

[단독] '위해 의심' 우편물 접수 단계부터 신고…지침 개정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위해성이 의심되는 우편물이 발견될 경우 우정사업본부가 접수 단계부터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또 물건을 무작위로 발송한 뒤 수신자를 가장해 상품 후기를 올려 온라인 쇼핑몰 판매 실적과 평점을 조작하는 '브러싱 스캠'을 막기 위한 지침도 신설됩니다.

SBS가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우정사업본부 우편 안전검색 활동 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접수 단계부터 위해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국제 우편물을 발견할 경우 우정 당국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명문화했습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에 더해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가 대응활동 관계기관으로 추가되고, 국제 우편물 위험성 검색 교육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부 규정도 정비됩니다.

대규모 브러싱 스캠 대응 가이드 라인도 신설해 조만간 첫 시행에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제사회 협력을 위한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정본부 관계자는 "중국 측으로부터 우편물 안전성 강화에 대해 적극 공감한다는 취지 회신을 받았다"며 "제도 개선 관련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2019년 이후 잠정 중단된 한중일 우편고위급회담도 오는 11월 말 중국에서 개최될 예정인데, 브러싱 스캠 범죄 대책 역시 안건에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허은아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 이후 국민 1인당 연평균 택배 이용 횟수가 70회에 육박하는 등 우편물 이용량이 급증하고 있고 국제 우편을 통해 반입되는 위험물 양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안전 검색을 강화하고 우편물 발송량이 많은 인근 국가와 안전성 강화 협약 체결을 추진해 안심하고 우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후속조치는 지난 7월 중국발 정체불명의 대규모 국제 우편물 소동이 벌어진 지 두 달여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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