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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러진 아내 보고도 운동 간 남편…구속영장 재신청

쓰러진 아내 보고도 운동 간 남편…구속영장 재신청
경찰이 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방치하고 운동을 하러 나간 60대 남편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습니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유기 혐의로 60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다시 신청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검찰의 요구에 따라 2개월간 보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에 법의학 감정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6시 12분쯤 인천시 강화군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50대 아내 B 씨를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유기치상 혐의로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B 씨의 머리 부상과 관련해 의학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려했습니다.

B 씨는 당시 딸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 상태에 빠져 치료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테니스를 치기 위해 집에 옷을 갈아입으러 왔다가 쓰러진 아내를 보고 사진을 찍어 의붓딸에게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이후 아무런 구호 조치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외출했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던 의붓딸이 사진을 보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전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내하고 그런 일로 더 엮이기 싫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쓰러진 B 씨의 몸에서는 멍 자국과 혈흔 등이 발견됐으나 당일 A 씨의 폭행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의학적 상관관계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아 재판 과정에서 다투게 될 것"이라며 "일단 혐의가 확실한 유기 부분에 초점을 맞춰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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