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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생숙' 이행강제금 부과, 내년 말까지 유예한다

주거용 '생숙' 이행강제금 부과, 내년 말까지 유예한다
▲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을 규탄하는 집회

정부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생활형숙박시설, 이른바 생숙에 대한 이행강제금 처분을 내년 말까지 1년 2개월 더 유예합니다.

생숙을 숙박시설로 이용하려는 소유자들이 숙박업 신고를 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 기간 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말까지 생숙의 숙박업 신고 계도 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때 한시 적용되던 특례는 올해 10월 14일부로 종료됩니다.

다음 달 14일까지 오피스텔 전환을 마치지 못했다면 숙박 용도로 활용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이행강제금은 내년 말부터 부과한다는 뜻입니다.

국토부는 "주차장, 학교 과밀 등 인근 주민의 민원과 생숙을 숙박 시설로 정상 사용 중인 준법 소유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생숙은 호텔식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취사도 가능한 숙박 시설로, '레지던스'라고도 불립니다.

당초 외국인 관광객이나 장기 출장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지만, 아파트값이 크게 오른 2020∼2021년 '부동산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아파트 대체재'로 주목받으며 투자 수요가 몰렸습니다.

청약 통장이 없어도 분양받을 수 있고, 당첨 즉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며,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생숙 사용 승인은 2015년 3천483실에서 2017년 9천730실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2021년 사용 승인은 1만 8천799실로, 6년 만에 5.4배 증가했습니다.

투기 수요가 몰리자 정부는 2021년 5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생숙을 숙박업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려면 오피스텔로 용도 전환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어기면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준공 후 사용 중인 생숙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에 소유주들은 거세게 반발했고, 정부는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을 위해 건축 기준을 일부 완화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2년간 유예하기로 했는데, 당초 정한 유예 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다음 달 14일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생숙을 건축법상 준주택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지만, 정부는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생숙은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에 비해 주차장·학교 등 생활 인프라 기준 및 건축 기준이 완화돼 있고, 주거 지역에는 지을 수 없게 돼 있어 주거용으로는 부적합하다는 겁니다.

국토부는 생숙이 본래의 숙박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도 기간 동안 관련 부처와 함께 시설, 분양 기준, 허가 절차 등 생숙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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