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휘발유를 몸에 뿌리고 불을 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미수)로 50대 남성 A 씨를 검거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2일 저녁 6시 20분쯤 경기 부천시 소사본동 빌라에서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부어 불을 내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당시 "휘발유를 뿌린 뒤 흉기로 죽을 것"이라며 직접 112에 신고했습니다.
그는 최근 벌금 300만 원을 미납해 수배된 상황에서 다른 사건으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때 경찰은 A 씨를 검찰에 보내 벌금을 내게 했고, A 씨는 이때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불만으로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와 대치 끝에 휘발유와 라이터를 압수하고 그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병원에 응급 입원 조치했다"며 "그는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